최근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를 놓고 옥신각신 중입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까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기는 기준입니다. 자금조달비(회원이 결제한 대금을 카드사가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을 고객에게 납입 받기까지의 비용), 위험관리비(연체 관리와 회수 비용·부정 사용 손실 보상 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VAN사 수수료, 거래 건당 발생하는 비용), 마케팅비(카드 상품에 내재해 매출 증대를 위한 부가서비스비용), 일반관리비(인건비·임차료·전산 등 기타비용) 등을 따져 매기는 총 ‘원가’인 셈입니다. 이 원가에 카드사의 이윤을 붙여 수수료율을 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적격비용이 이슈일까요? 2019년부터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방안이 마련됐고, 이때 계산된 수수료율이 15년 1월부터 올해까지 적용됩니다.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매년 변화가 있기에 적격비용은 3년에 한 번씩 재산정을 해야하고, 지금이 딱 그 시기인겁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한 수치입니다. 5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은 15년 산정 당시 2.5%였지만, 지난 7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으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돼 2.3%의 수수료율이 적용 중입니다. 반면 6개 카드사 노조가 연구용역을 맡긴 ‘카드 수수료 정책에 따른 카드산업 동향과 전망’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마트·백화점·주유업 등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가 채 안 됩니다. 카드노조는 이를 근거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현실화한다면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를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고도 주요한 수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기에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서 수수료율을 최대한 낮추려 함과 동시에, 카드 수수료율 구조 전반을 손볼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당국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혹자는 “당국이 기업의 가격 결정 체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서슴지 않고, 혹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어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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