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는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기본금리 40%의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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