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9월 17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을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인 개인별 5000만원 이내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종합자산관리를 위해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전문센터’를 설립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엠폴리오’를 도입해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2분기 기준 DB·DC·IRP 전 분야 원리금비보장상품 수익률에서 시중은행 1위를 달성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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