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업계와 성능진단업계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처음으로,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판매 활성화는 물론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가 되기 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하여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체크하고 판매하는 등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중고차성능점검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정한 정비업체(자동차종합(1급) 및 소형정비업체(2급)이 포함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협업을 시작으로 보험사업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면,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상품개발 및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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