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재부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원에서 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켯다. 이를 통해 매년 115억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을 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878억원)를 차지한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 등 자영업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세수 115억원을 더 걷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의 등을 떠밀고 청년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 2018년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안에 대해 재검토를 강렬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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