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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