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GTX-A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정 안내 공문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GTX-A노선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된 사업”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 규정(제84조제5항)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자가 이에 응해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대상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의 책임은 협상결렬 등의 귀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어 온 만큼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중앙일보는 11일 ‘국토부가 GTX-A 연내 착공에 맞춰 수백억원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국토부의 요청은 이례적이며, 협상 결렬 시 국토부가 수백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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