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5월에 작성된 종합진단보고서는 2013년 1월 불산누출사고 이후 삼성전자의 공정안전실태를 토대로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차례 소송을 거쳐서야 공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보고서 366페이지에 보면 공정안전보고서(PSM)상에 결함이 많으며 유해위험 물질목록에 이산화탄소가 제외됐음을 지적하고 있고 583페이지에는 이산화탄소 독성에 대한 간과 물질위험에 대한 교육미비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이번 누출로 사고의 원인이 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방출에 따른 독성과 사망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미 2013년에 이산화탄소 위험성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이번 사고의 위험을 지적한바 있는데 그 이후 두 번의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재난대응매뉴얼에도 해당 내용이 전무하다”며 “예견된 사망사고에 대해 삼성은 응당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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