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전문 생산기업인 모비프렌의 허주원 대표이사가 CJ의 갑질 고발로 이목을 끈 것은 지난달 4일이다. 모비프렌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5개월 간 98억6000억원 규모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CJ ENM 측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CJ ENM이 모비프렌의 상품을 독점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유통망에 판매한다는 조건이다.
허 대표는 "본래 하이마트, 이마트, 공항 및 시내면세점에 입점해 있었으나, 우리가 거래하던 모든 기존 거래업체를 한 달 만에 정리한 뒤 2년이 지난 현재도 입점을 못하고 있다"며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모비프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검색해서는 제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CJ ENM이) 방치해뒀다"고 설명했다.
CJ ENM이 '모비프렌의 제품이 우수하니 브랜드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해 독점총판권을 가져갔으나, 정기적인 구매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아 약속과는 달리 자사 브랜드가 방치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계약 연장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모비프렌과 맺은 계약 이행과 관련해 CJ ENM 관계자는 "10월분 발주 포함 현재까지 약 92%(90억6000만원)을 이행했다"며 "계약금액에서 8억원 남은 상태로 모비프렌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블루투스 사업에서 손실을 봤지만 계약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게 CJ ENM 측의 주장이다.
모비프렌이 도산 위기라는 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CJ ENM 관계자는 "모비프렌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우리와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해의 경우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2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8월 말 기준 150개 점포를 확보하고 있어 '유통망이 붕괴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에게는 디테일한 사실보다 '갑질'이 먼저 눈에 띄기 마련이다. 특히나 이번 사건에 있어서 CJ는 구체적인 증명보다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대로 모비프렌 측은 자사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CJ의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채우고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내걸었다.
최악의 경우 쌍방 고발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CJ는 모비프렌의 행태를 '역갑질'이라고 내걸고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대로 모비프렌은 지난 28일 "CJ ENM이 내놓은 '중소기업의 역갑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주원 대표는 "CJ는 CJ ENM PD 자살 사례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을 뿐더러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다"며 "법적 대응 운운하며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근 한 달이 지나도록 이번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CJ가 모비프렌의 주장을 노이즈로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협력업체와의 관계개선에 힘써 갑질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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