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송금 장애로 고객 불편을 초래했던 우리은행이 내달인 10월 한달간 송금수수료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개인고객이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이용한 자금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우리은행의 타행 공동망 장애로 인해 전자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송금을 못하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된 송금수수료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와 관련해서 발생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키로 했다.
입금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연체이력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해서 개인 신용정보에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은행의 타행공동망 장애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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