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9.13 부동산대책 중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다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 제한에 대해, 민간 보험사인 SGI서울보증 역시 ‘큰 틀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을 말한다. 현재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이 있다.
이미 금융공기관에 해당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방침을 밝히지 않아 전세자금보증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금융위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을 제한했다. 기존에는 주택보유수나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다주택자이거나 고소득자에게는 전세보증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갭투자’나 허위계약 사례들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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