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추는 방향으로 보증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할 것”이라고 전하는 한편, “다만 아직까지는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사항은 없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파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미 금융공기관에 해당하는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임을 공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방침을 밝히지 않아 전세자금보증의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SGI서울보증 측에 “정부 정책에 호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보증 역시 정부 정책을 두고 “큰 틀에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이러한 우회로 역시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000만 원, 2자녀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