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소비자 1300여명이 갤럭시노트7 발화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7억 6000만원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구매비용과 리콜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데 든 비용·시간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는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로 판매 제품 전량이 리콜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리콜로 교환된 제품도 재발화되며 삼성전자는 결국 갤럭시노트7을 단종시켰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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