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소비자 1300여명이 갤럭시노트7 발화 리콜조치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7억 6000만원을 삼성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리콜 자체는 적법하고 교환·환불 매장이 전국에 분포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편을 겪었다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는 지난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이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로 판매 제품 전량이 리콜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리콜로 교환된 제품도 재발화되며 삼성전자는 결국 갤럭시노트7을 단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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