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부 고가 주택의 건물가격이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와는 달리 일반 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고려했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시비율(80%)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 내 단독주택의 토지가격 부분이 건물가격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큰 경우 단독주택공시가격이 토지공시가격보다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나 고가주택 등은 시세 상승분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11일 공시가격이 부정확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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