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중유의 연료로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중유발전소 5기를 통해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한 결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증연구를 실시한 석유관리원은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질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이는 효과를 보여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올해 말까지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등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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