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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롯데 제치고 김포공항 사업권 획득

기사입력 : 2018-08-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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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8일 선정…연 매출 4조원 기대

호텔신라 지난해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기준 : 2017.1~11월. /자료=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호텔신라 지난해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기준 : 2017.1~11월. /자료=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라면세점이 롯데를 제치고 김포공항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연 매출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관세청)는 28일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에 호텔신라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업체 4개 중 압축한 롯데와 신라면세점 2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김포공항 주류·담배 면세구역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이 구역은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다가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입찰이 진행됐다. 매출 규모는 연간 608억원으로 국내 전체 면세시장(지난해 기준 14조 원)의 0.35% 수준이다. 그동안 신라와 롯데가 이 구역 사업권 획득을 위해 경쟁을 펼쳤다.

신라면세점은 이 구역 사업권을 따냄에 따라 연 매출 4조원을 기대하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지난해(1~11월 기준) 3조89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포공항 주류·담배 구역이 연 매출이 600억원 이상 추산돼 올해 매출은 3조9500억원 이상을 기대한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시내·공항 모두 최적의 사업장을 보유했다”며 “최근 1위 사업자인 롯데가 인천공항에서 철수했고, 3위 사업자로 부상한 신세계가 부담스러운 임차료를 제시하며 신규 입점하는 등 외부환경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가 함께 진행된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두제산업개발이 선정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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