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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받을 때는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활용"

기사입력 : 2018-08-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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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금리인하 요구권 있어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받을 때는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 활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를 활용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28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고객이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간에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다.

저축은행 대출을 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공시자료를 조회하여 전월 기준으로 평균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받는편이 유리하다.

파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용조회회사(NICE, KCB)의 개인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을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체없는 성실상환 고객이면 금리인하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상환 중이라면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취급시점~만기)의 1/2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은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만 하다.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이다.

지원내용은 원리금 상환 유예나 상환방법 변경(일시상환→분할상환), 이자감면 등이오니, 지원대상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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