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짚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처리에 주무 부처 수장인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바쁘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2개)를 포함 총 6건인데 이중 4개가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례법안이다.
내용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기존 은행법상 의결권 기준 4%(보유만 10%) 지분 보유 규정을 25%, 34%, 5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자산 10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당초 여야가 8월 국회 통과를 잠정 합의했으나 지분 보유 한도, 산업자본의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열린 소위에 최종구 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앞서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심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등 금융당국이 역점을 둔 법안이 함께 논의된다.
한편, 정무위에서 여야는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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