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짚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처리에 주무 부처 수장인 최종구닫기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도 바쁘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은행법 개정안(2개)를 포함 총 6건인데 이중 4개가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례법안이다.
내용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기존 은행법상 의결권 기준 4%(보유만 10%) 지분 보유 규정을 25%, 34%, 5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자산 10조원 이상인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경우 예외 적용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은 당초 여야가 8월 국회 통과를 잠정 합의했으나 지분 보유 한도, 산업자본의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려 정무위 법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심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등 금융당국이 역점을 둔 법안이 함께 논의된다.
한편, 정무위에서 여야는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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