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이 담긴 통지서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16일 국토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