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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리콜 차량 소유자에 운행정지명령서 발송…적발시 벌금 10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18-08-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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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 차량 단속키로”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등이 담긴 통지서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16일 국토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진단 전까지 운행 정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각 지자체는 명령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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