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부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 중 지난 12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 2188대(67.9%)로,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3만 4129대가 운행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BMW측에게 리콜대상 차량소유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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