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공공기관으로서 금융과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 및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의 생활법률상담은 2008년부터 공사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예보는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복지관으로 상담 지역을 넓혀 전문직 변호사(6명)뿐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일반직원(15명) 참여를 통해 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보는 2018년 상반기에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공사의 채무조정제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 등도 안내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보는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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