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상품은 최대 3000만원(채권보전조치시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된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이다. 신용도가 취약하거나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서민을 위해 공사가 신용을 보증하고 제1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채권보전조치시 상환능력에 따른 보증한도 적용 제외)까지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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