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2020년 시행될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를 앞두고,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여부는 각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보험회사의 보험포트폴리오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 다양하고 만기가 길어 리스크가 복잡하다. 개별 보험사 고유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관리하는데 표준모형보다 내부모형이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측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와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한다.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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