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오는 2020년 시행될 내부모형 본승인 절차를 앞두고, 리스크측정 시스템의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여부는 각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최근 한 보험회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 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내부모형은 업계 공통기준인 표준모형과 달리 자체 통계 및 시스템을 이용해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와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한다.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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