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지 7일이 지나고 처리 연장 여부 등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 수리를 요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를 비롯해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행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행위신고(10일 이내)를 제외한 신고대상 업무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다.
또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해 아예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5일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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