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행위신고(10일 이내)를 제외한 신고대상 업무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다.
또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해 아예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5일 관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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