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실손보험들의 표준약관에서는 암·빙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활동’을 즐길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레저활동의 위험을 보장해줄 별도의 상해보험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해, 골절 등의 수술비와 진단비를 보장하는 ‘레저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4~5만 원대의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1년 동안 승마, 스키, 골프 등 레저활동 시 발생하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업무협력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보험료는 하루 2000원, 월 3만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3000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하지만 월 1만원도 안 되는 액 상품이라 기존 보험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 모집은 금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