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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함께하는 여름휴가③] 등산 등 레포츠 즐길 때는 ‘레저보험’

기사입력 : 2018-07-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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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소액보험 판매하는 방안 제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돌아오면서 들뜬 마음으로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휴가철에는 마음이 풀어지는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휴가 시즌인 7~8월에는 자동차사고 발생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 기획에서는 휴가 시즌에도 잊지 말아야 할 보험 상품 및 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본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휴가철을 맞아 등산, 수상스키, 드론, 세그웨이 등 소비자들의 활동 범위가 다양해지면서, 보험의 보장 범위 또한 점점 세분화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레포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부상이나 사고 등을 보장해주는 저렴한 ‘미니 레저보험’들도 각광받고 있다.

일반적인 실손보험들의 표준약관에서는 암·빙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활동’을 즐길 때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레저활동의 위험을 보장해줄 별도의 상해보험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해, 골절 등의 수술비와 진단비를 보장하는 ‘레저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4~5만 원대의 보험료를 한 번만 납입하면 1년 동안 승마, 스키, 골프 등 레저활동 시 발생하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더케이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원데이 등산보험’은 스마트폰을 통해 즉석에서 간편한 가입이 가능하며, 정액 담보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 또한 하루 730원으로 저렴하다.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광나루 한강드론공원 /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현대해상과 업무협력을 맺고, 앞으로 1년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마련했다. 보험료는 하루 2000원, 월 3만원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 보상 한도는 대인 1억5000만 원, 대물 3000만 원(드론의 자손 손해 제외)이다. 단,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1건당 1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간 레저보험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은 인정받았으나,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채 답보 상태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채널을 통해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같은 소액·간단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하지만 월 1만원도 안 되는 액 상품이라 기존 보험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상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화·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이 돼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보험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등산용품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레저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해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아웃바운드(Out-bound·외부 영업)' 모집은 금지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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