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컨설팅은 전자증권제도와 관련된 서비스 현황, 수익구조 및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해 금융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증권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도입 효과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수료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서비스 원가분석, 증권 유관기관 및 해외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기관) 수수료 체계 비교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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