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국민은행이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28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을 생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대출금리는 신규 코픽스(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와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2.63%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최고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연 0.2%p) 조건을 더해 최고 연 1.7%p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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