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문창용 캠코 사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1년 반 동안의 주요사업 성과와 올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사진제공=캠코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문창용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 매각과 관련해 "최저 입찰가격을 정하는 방식 등 가상화폐 이슈가 검토된 이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트코인 압수물 처분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191.32333418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검찰은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캠코의 온비드 공매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문 사장은 검찰이 온비드를 통한 공매를 요청한다면 선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검찰 압수물이므로 매각 주체는 검찰이다.
그는 "가상화폐라는 압수물의 특성상 가치가 급등락하는 특성 때문에 최저 입찰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느냐의 문제, 과세 문제 등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사장은 "만약 검찰이 캠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가상화폐 이슈가 검토된 이후 매각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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