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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마치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기사입력 : 2018-06-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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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펀드 판매 몰아주기 규제…2022년 연 25%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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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투자일임 계약 때는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21개 RA(17개사)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6개사)는 이번 규정개정에 따라 즉시 비대면으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2차 테스트베드에 통과한 8개 RA(7개사)의 경우 공시기간이 충족되는 올해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게 허용된다.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로 지적되는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도 강화된다.

계열사 펀드 판매를 현행 연간 판매규모의 50%에서 25%까지 축소한다. 시장 부담을 감안해 2022년까지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줄인다.

다만 계열사 펀드 판매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밖에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도 포함시킨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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