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새로운 후계자로 지목된 구광모 시대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구광모 호(號) 출범준비를 위한 그룹의 경영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회장급 이상 승진할까…향후 이사회에 촉각
오는 29일 LG그룹 지주사인 ㈜LG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구 상무를 등기이사(사내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구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향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 선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 상무를 거쳐 회장 혹은 부회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이 이뤄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 계열사 부회장 6인의 보고를 받는 위치기 때문에 부회장 이하의 직급을 다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즉, 하현회닫기하현회기사 모아보기 ㈜LG 부회장, 조성진닫기조성진기사 모아보기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차석용닫기차석용기사 모아보기 LG생활건강 부회장, 권영수닫기권영수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 부회장, 박진수닫기박진수기사 모아보기 LG화학 부회장 등 6인 부회장들의 지원을 받으며 책임경영을 강조한 새로운 경영 체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납부액만 1조원대…어떻게 이뤄질까
지분 상속 문제도 남아 있다. 구 상무는 ㈜LG에서 구본무 회장(11.28%)과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지분율(6.24%)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로 오르기 위해서는 구 회장의 지분(11.28%)이 필요한데 관건은 상속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부친의 지분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포함한 할증 평가액을 더해 약 1조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구 상무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과도한 주식 상속으로 1조원대의 상속세를 내느니 법정상속분만 물려받을 가능성도 있다. 구 상무는 법정상속분(2.51%)만 받게 되도 ㈜LG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구 회장의 ㈜LG 주식(11.28%)을 법적상속분으로 나누면 부인 김영식 여사와 구광모·연경·연수 삼남매는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구 상무가 내야할 상속세는 5분의 1로 줄어든 2000억원 안팎이 된다. 기존 주식(6.24%)에 법정상속분 2.51% 더해 8.75%로 ㈜LG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재계에서는 이 금액을 구 상무가 부담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법정상속분만 물려받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본준 부회장 거취 관심…계열 분리 나설까
지난해 구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었던 구본준 부회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구 부회장은 매년 6월과 10월 열리는 LG 계열사 사업보고회를 주재해왔지만, 올해는 하현회 LG 부회장에게 넘기며 그룹 경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에서는 이에 맞춰 구 부회장은 빠르게 계열 분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비주력 계열사 1~2곳을 떼어 내 계열분리를 추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자승계가 사실상 결정된 만큼 형제들이 각자 독립해 별도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룹의 전통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LG그룹의 ‘형제독립’ 원칙 때문이다. 장자가 경영권을 승계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퇴진하는 것이 LG가의 전통이다. 구인회 LG 창업주의 동생 구철회 명예회장의 자손들은 1999년 LG화재를 만들어 그룹에서 독립시킨 뒤 LIG그룹을 만든 사례를 들 수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현재 지주사인 ㈜LG의 미등기임원이지만 지난해부터 형인 고 구본무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으며 경영 일선을 진두지휘 해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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