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제정 초기엔 필기시험의 일률적인 시행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논란이 됐으나, 이는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은행 채용과정 객관성이 꾸준히 문제제기 되므로 앞으로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은행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모범규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
▲모범규준 자체는 자율규제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각 은행은 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모범규준을 관련 내규에 반영해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정사원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한 19개 은행이 적용 대상이다. 준사원인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은행의 모든 직원 채용시 적용되는가.
- 소수인원(10명 이내) 채용 시에도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하나.
▲인원 수에 관계 없이 정규 신입 공채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력직 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 필기시험 도입은 의무사항인가.
▲민간은행 채용 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 필기시험 도입 관련해 은행고시 부활, 성적순 줄 세우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채용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 중 다양한 면접전형을 통해 각 은행이 추구하는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가.
▲모범규준에서는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요소를 제외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평가 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에도 선발기준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는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 부정입사자에 대한 처리방안은.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부정입사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 행위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피해자 구제방안은.
▲부정입사자로 인한 피해 발생 바로 다음 전형단계에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이 가능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전국에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은행들의 특성상 실제 지방에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모범규준에서는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채용 분야를 구분해 직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편성이 가능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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