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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원톱’ 인정받은 신동빈…경영권 분쟁 불씨 잠재우나

기사입력 : 2018-05-02 05:00

(최종수정 2018-05-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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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동빈 롯데 총수로 지정…“경영권 분쟁 불구 명백”
신동주 전 부회장 분쟁 명분 잃어…‘흔들기’ 전략은 계속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광고보고 기사보기 회장이 부친 신격호닫기신격호광고보고 기사보기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롯데그룹 동일인(총수)로 지정되면서 약 3년동안 이어온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

다만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생긴 가운데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흔들기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롯데그룹 동일인을 기존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롯데는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도입된 뒤 약 31년 만에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롯데그룹의 총수 변경 사유에 대해 “기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의 기존 동일인인 신 명예회장은 올해 96세 고령의 나이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된 상태다. 건강이 악화돼 지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계열사 임원에서 물러났으며 지난해 총괄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신 회장은 2011년부터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맡아 경영 일선을 진두지휘해 왔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는 신 회장이 신 명예회장 뒤를 이을 후계자로 이미 확정돼있었으나, 정부 기관에서사실상 롯데그룹 1인자로 신 회장을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지분 10.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 또 지주체제 출점 전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온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분이나 지배력 요건에서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이번 총수 변경에 대해 “공정위가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해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지주 출범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신 회장과 2015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이어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총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그동안 부친 신 명예회장의 뜻이라는 주장 아래 신 회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해왔으나 공정위의 총수 지정으로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을 새롭게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건을 최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경영 복귀에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무한주총’ 전략으로 신 회장의 해임을 시도해왔지만 번번이 표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다.

재계에서는 결국 이번 신 전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도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지주의 비상장 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 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신 회장의 공백에도 불구 신뢰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신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 전 부회장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롯데그룹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신 회장이 구속되자마자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직 해임을 추진했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신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주주들이 여전히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고 이번 공정위 발표로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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