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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쿠팡·티몬 ‘갑질’ 공정위에 첫 적발…과징금 1억원

기사입력 : 2018-05-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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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매 대금 지연‧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공정위에 첫 적발…과징금 1억원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국내 소셜커머스업체의 갑질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가 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2100만원)과 티몬(1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23건은 계약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와 품목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위메프는 2015년 1~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급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1~3월 ‘초특가 할인행사’를 하면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떠넘겼다. 2016년 5~6월에 진행한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자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메프가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급에 대한 지연이자를 자진 모두 지급했고, 동종업계에 같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실제 실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티몬은 2014년 3~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아울러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으며, 8500만원의 지연이자 역시 주지 않았다. 다만 티몬은 지난해 2월 미지급된 지연 이자를 모두 자진 지급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2016년 2~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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