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사업 단계별 절차, 기준, 검토항목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이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보다 사업구조가 복잡한 만큼, 사업자가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HUG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추진 도중에 계획이 변경돼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단계 이전에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서에 포함했다.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8일 선정한 2018년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자 의견 청취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서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 개선과 사업 홍보효과로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