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전세특례보증을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6월 중 취급 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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