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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진흥 위한 기본법안 공개…홍의락 의원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8-05-02 16:00

(최종수정 2018-05-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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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무역협회 공동 건의
김경환 변호사, 블록체인 기본법(안) 발표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위원회 신설 제안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건의하고 홍의락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블록체인산업기본법 내용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개됐다.

이날 오후 2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산업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기조발제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박창기 회장이 했다. 박 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양하고 네거티브·사후규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블록체인기본법안’) 설명 및 제안은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과 비금융으로 구분해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흥계획의 주체가 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현재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인바, 제3장은 전자에 대하여, 제4장은 후자에 대하여 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장과 제2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안) 제안이어서 여러 영향과 파장이 예상된다.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했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제안됐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해 금융 분야를 구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것이 제안됐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등 영향평가, 부처간 협력조정,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재형 융합신산업과 과장, 금융위원회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기획재정부 임상준 신성장정 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박창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회장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도 토론에 함께 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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