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블록체인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로서 본연의 파급력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흥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2일 홍의락 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공동으로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은 △블록체인산업 기반조성(R&D 촉진,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표준화 등)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블록체인의 전자문서 효력 인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성질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추진체계로 국무총리 소속의‘블록체인산업 전략위원회’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변호사는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을 금융과 비금융으로 구분해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흥계획의 주체가 되며, 암호화폐공개(ICO)를 현재의 법적 테두리안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기반기술 성격을 지닌 블록체인 산업은 향후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빅데이터, 바이오, 스마트 시티 등과 결합돼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양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 관련된 특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배나 되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를 통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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