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에 따르면 CBDC를 발행하는 경우 △사적 재산권 △예금자보호법 △자금세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BDC를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실행되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면 개인, 기업이 돈을 맡긴 대가로 은행에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한다. CBDC 제도 하에선 CBDC 발행을 독점하는 한은이 디지털화폐 발급을 위해 개설한 개인·기업 계좌에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게 된다.
보고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형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화폐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익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고 발행한다면 불법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보고서는 "소액 거래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되 거액 거래에는 투명성을 강조해 자금 세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원화해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직접유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한국은행은 현재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참고자료 활용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에 맞춰 디지털화폐가 국내에서 발행될 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석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 등이 참여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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