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2018년 금융투자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고 “그동안 중복적인 부문 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점검사 사항으로는 ▲공통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의 구축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권유 적정성과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 여부, 펀드의 운용 및 공시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은 초대형 IB 운용자산의 신용제공 쏠림현상에 대한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검사가 시행된다. 신설사와 취약사의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인가·등록유지요건 준수 여부 및 신규업무 취급 관련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한 리스크관리의 적정성도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증권사의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여부 및 이사회,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부동산신탁사 및 운용사 등에 대한 인력·조직구성,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도 검사한다.
개편된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감시 결과를 검사와 연계하고 검사결과를 상시감시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워크샵 및 간담회 등을 확대 실시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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