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동조선의 주채권단으로 있는 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중견조선소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채가 2조원 규모의 성동조선에 대해 채권단 주도의 자율협약 체제를 끝내고 법정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권단은 지난해 재무실사, 올해 산업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오고 유동성 부족으로 상반기 부도가 우려되자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삼정KPMG 회계법인의 산업컨설팅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인력의 40%를 줄이고 2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받아도 스스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온 만큼 성동조선은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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