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21일 1순위 청약을 시행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중도금 대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분양가가 11억120만~30억6500만원인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비롯해 시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지원되지 않아 청약 당첨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계약 포기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현대건설 관계자는 “중도금 2~3회만 낸다면 추후 중도금 연체 시에도 청약 당첨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중도금 3개월 연체 시 청약 당첨을 해지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단지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시작되는 정당 계약기간 5000만원의 1차 계약금을 납부하고 한 달 뒤에 나머지 계약금을 내면 된다”며 “1차 중도금은 오는 9월, 2차 중도금은 오는 12월에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