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된다.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서 선임 투명성을 강화한다. 후보군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케 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CEO 참여가 금지돼 이른바 '셀프 연임'이 더이상 불가능해진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와 외부전문가 추천 인재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연임 때 외부평가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현행 '의결권 0.1% 이상'을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최대 재임기간을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고액 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한다.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한다.
일정액이란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과 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이다.
또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해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규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3분기 중 개정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발언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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