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이 건전한 조직문화와 내부통제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CEO승계평가프로그램, 이사회 적정성 등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22일 발표했다.
단순한 위규행위 적발, 조치가 아닌 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문화 개선을 통해 검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식별, 평가한 후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분야와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반복적 지적사항을 매년 유형화해 내부감사협의제도 또는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체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점검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시정과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시 MOU 체결 등 다양한 조치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기관과 경영진에 대해 관리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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