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 실시에 대비하고자 대출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기존에 대출 승인이 나던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심사를 강화하는건 연체와 부실을 최대한 적게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현행 27.9%에서 사실상 판관비, 모집인 수수료, 광고비, 대손비용을 빼면 1~2%수준의 이익의 남는다는게 업계 목소리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리가 높았을 때는 대손비용이 높더라도 저신용자에게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 법정최고금리 24% 하에서는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업체 조달 환경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도 법정최고금리 24% 인하로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안전대부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리드코프 장기신용등급은 기존 'BBB/Negative'에서 'BBB-/Stable'로, 바로크레디트대부 단기신용등급은 A3에서 A3-로, 안전대부 장기신용등급은 'B-/Stable'에서 'B-/Negative'로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포용적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서민들은 불법 사채시장에 손댈 수 밖에 없게되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현재 은행 주 고객은 1~3등급, 대부업체는 5~7등급이 가장 많아 대부업체들은 여기서 대출승인등급을 올려 리스크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시장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행 법정최고금리 24% 인하는 서민들을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하는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20%까지 정부가 내린다면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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