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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기사 모아보기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권성문 회장의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권 회장과 이 부회장 측은 3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해 논의 결과 권 회장 보유 주식을 전량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이사 추천권을 가지며, 이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했다. 이 계약엔 우선매수청구권과 매도참여권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권 회장의 여의도 본사 사무실뿐 아니라 서울 도곡동 자택까지 압수수색당하며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었다.
작년 12월초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권 회장이 주식 매수에 나서자 업계는 위기감에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으로 관측했다. 권 회장은 지난달 6일 회사 주식 93만7825주(1.33%)를 장내 매수했으며 지난 28일까지 연이어 매수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19일 본인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청약을 이 부회장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12월 29일 이 부회장은 공동매각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 측은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 측은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서에 권 회장이 제3자와 맺은 매각 협의 사안의 일부 내용이 빠져 유효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과 권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조건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룸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올 2~3월 KTB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는 “권 회장 비서실 임직원을 포함한 핵심 측근 십여명에 대한 3년 고용 보장과 함께 잔여주식 5.52%에 대해 매입가 주당 5000원과 향후 매입시점까지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요구에 이 부회장은 고민했으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계약금 약 66억원도 입금을 완료했다. 향후 거래일정은 통지서 수령일인 12월 29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또는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승인일 중 늦은 날짜에 종결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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