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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은행상품조건 모두 고지된다

기사입력 : 2017-12-19 14:06

(최종수정 2017-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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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알리미 서비스' 도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상품·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은 소비자에게 모두 고지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고객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문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해당사항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해 금융회사와 고객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영준 위원장은 "우대조건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을 때는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시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감원 '파인' 시스템 내에 금융상품 가입 전, 가입시, 가입후 등 금융상품 거래 단계별 필수 금융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금융거래 단계뼐 핵심 금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협회 비교공시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공시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공시정보 정확도도 높이게 된다.

권 위원장은 "개별 소비자의 금융거래조건과 특성에 맞춰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회사별 상품정보를 비교, 제공해 회사간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금융협회 공시정보 오류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시내용 정확성에 대한 협회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정확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곳에서 확인 가능한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해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별도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사이트에 미리 저장해둔 카드정보를 활용한 '원클릭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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