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침해가 발생한 행위는 집중 검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권영준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원처리 단계에서 발견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를 집중검사하고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과 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징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민원처리, 감독, 검사 등 업무단계별 수집한 소비자피해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업무간 환류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침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론 등 적정 가격체계 구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준 위원장은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대출은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자율 시계열 자료 비교공시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권영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자료와 판매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멸칭 등은 변경을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유의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며 "TM채널의 상품설명속도 유지의무, 실현가능성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 사례 소개 금지 등 'TM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