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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사전예방 강화…소비자 권리침해 행위 집중검사

기사입력 : 2017-12-19 12:00

(최종수정 2017-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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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등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유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권리침해가 발생한 행위는 집중 검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권영준 위원장은 금감원은 민원처리 단계에서 발견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를 집중검사하고 제도상 미비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선제적 예방과 시정기능 강화를 위해 원활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야기 영업행위 징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민원처리, 감독, 검사 등 업무단계별 수집한 소비자피해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업무간 환류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 침해 징후를 조기에 포착,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론 등 적정 가격체계 구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준 위원장은 "카드론 등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대출은 내부통제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자율 시계열 자료 비교공시를 강화할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권영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자료와 판매절차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상품멸칭 등은 변경을 권고하고 상품설명서 등에 유의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며 "TM채널의 상품설명속도 유지의무, 실현가능성 낮은 고액보험금 수령 사례 소개 금지 등 'TM채널 표준상품설명대본 가이드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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