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이날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원장과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각국의 관련 제재도 점차 엄중해지는 추세"라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화로 2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FIU는 "미국 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과 법인, 지점 등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현재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벌금 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FIU는 제도적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기록 보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본점‧경영진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 단계다.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자금세탁방지 부서와 독립된 감사체계 구축,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가 담겼다.
자금세탁 방지 제재도 강화되도록 추진된다. 현재 과태료 상한인 1000만원에서 상향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감원도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미국 대형은행 수준의 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