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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 국내은행 과태료 제재 비상

기사입력 : 2017-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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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미흡…뉴욕 DFS, 농협은행에 첫 부과 예상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뉴욕 금융당국이 뉴욕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한국계 은행에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금융감독청(DFS)은 이르면 연내 NH농협은행 본점과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 개선명령과 대규모 과태료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재가 확정될 시 국내 은행 중 첫 사례다.

이유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인력 부족이 꼽힌다.

NH농협은행은 앞서 올해 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이번 건과 관련해 미국계 로펌에 컨설팅을 받고 전문 인력 추가 배치 조치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DFS 제재가) 아직 확정된 바 없이 조율중이다"며 "타 외국계 금융기관의 사례와는 달리 위법사항이 없기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흡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조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미흡한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식이다.

뉴욕 금융당국은 테러국가에 자금을 유통하는 ‘창구’ 역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감사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미국 금융회사 출신 감사담당관 배치 등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이 긴장하는 것은 '제2의 BNP파리바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 뉴욕지점에 이란, 수단, 쿠바 등 국가와 대규모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89억달러(한화 10조원)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서다.

유럽계 대형 은행에 이어 최근 아시아권 은행이 타깃이 되고 있다고 간주되면서 한국계 은행들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2012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당행 내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CBI)의 원화 결제계좌에서 위장거래로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발견돼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의 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도 했다. 신한·KB국민·KEB하나은행 등 뉴욕에 지점을 둔 국내 은행들도 감사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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