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0.01%포인트(P)'라는 금리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여겨진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수정공시 사태를 보며 책임이 작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다.
KEB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수'보다 그것을 밝혀낸 것이 은행도, 은행연합회도, 금융감독원도 아닌 바로 감사원이라는 것이다.
코픽스 산출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코픽스를 수정 공시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은행 실무자의 입력 실수가 이유였다.
은행권은 이번 수정 공시로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를 다음달 중으로 고객에게 안내한 뒤 환급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 기준 37만5000명,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KEB하나은행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도 자료검증 항목을 현행 40개 항목에서 26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 정보와 교차검증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 수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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