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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예외 제외 '고덕센트럴푸르지오', 분양권 전매 늘어날까?

기사입력 : 2017-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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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건설,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 선정 증거 제시 못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6월 말 분양을 실시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대우건설이 지난 6월 말 분양을 실시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사진=대우건설.


"8.2 부동산 대책 이전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분양단지는 대책 전 대출규제인 LTV 60%,DTI 50%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 예외대상으로 정한 단지다. 그러나 서울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인덕아이파크는 대출 취급 은행을 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대우건설이 지난 6월말 분양을 실시한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분양권 전매가 늘어날지 관심시다. 금융당국이 이 단지의 중도금대출을 8.2 대책 이후 한도인 LTV·DTI 각각 40%로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계약자들의 자금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2 대책 이전에 분양했던 고덕센트럴푸르지오와 인던 아이파크의 중도금 대출 한도는 8.2 대책 이후 수준으로 적용한다.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며 "유권해석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전매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점쳐지고 있다. 중도금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관련 자금 부담이 커진 이 단지 계약자들이 분양권 전매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계약이 완료된 가운데 고덕센트럴푸르지오의 중도금 대출 자금 부담이 커져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는 계약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며 "중도금대출 한도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부서의 해석이 나와 8.2 부동산 대책 전에 분양했다는 것을 활용해 분양권 전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 6월 말 평균 청약 경쟁률 6.9 대 1을 기록하면서 1순위 마감된 이 단지는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덕센트럴푸르지오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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